앞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뒤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소유자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1일,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 발효와 더불어 고온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지난해 농촌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폭염 시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가 중요하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하게 휴식해야 한다.
정부가 국산 과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일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과수산업 정책을 기존의 고품질화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2030년까지 사과·배 재배면적 30%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미세살수장치나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이 설치된 사과·배 재배면적은 전체의 1.1%에 그친다. 방풍망 등 태풍 예방시설은 전국 사과·배 재배면적의 12.2%에 설치돼 있고, 관수관비 등 폭염예방시설 설치율은 15.7%다. 농식품부는 과거 재해 피해 면적과 빈도를 따져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우선하여 예방시설을 보급한다.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이 30%로 상승하면 재해 피해가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사과·배 수급불안이 더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정부가 출하 시기를 미리 지정하는 ‘정부-농가 간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늘린다. 사과는 현재 명절 수요의 25%, 평상시 수요의
올해부터 난개발로 방치되던 농촌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민에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전체 345건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는 54건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직불금 제도도 개선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해 제공하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된다.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할 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