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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농촌 인구 비율 20% 유지 등 농업·농촌 구조 개편 추진!

여름배추와 사과 등 기후변화 대응해 새 재배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를 검토하는 등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에도 나선다.

  쌀 산업도 개편한다.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도 개편한다.

  농촌 활력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5,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농촌 삶의 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 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 지원체계 역시 혁신한다.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농촌 신규창업도 2030년까지 2021년보다 2.8배 많은 48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