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와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를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고 1월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그동안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앞으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은행 사업 이용을 더더욱 쉽게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는 1만㎡)당 25만 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 원, 무농약 논은 75만 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 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 톤 공공비축으로 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엔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우선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에선 기존 신청 요건인 연간 농외근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농외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을 받도록 개선했다.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해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는 기존에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 반복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제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8만 ㏊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 규모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한다. 쌀 생산 기조는 양에서 고품질로 전환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 비축 및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하고 대신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 규제도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11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부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를 검토하는 등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사용이 늘면서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 등 미검증 농사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농사법 활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작물 생리장애, 환경 오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농기술 정보는 공신력 있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바람직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양 기관을 통해 문의‧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영농정보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자체 개발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앱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 즉시 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바이러스를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다. 영상진단 인식정확도 역시 평균 95%(전문가 인지 정확도 95.3%) 이상으로 매우 뛰어나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https://ncpms.rda.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상담 및 가장 적절한 최신 방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병해충 발병 전 적기 방제를 지원함으로써 병해충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약 오남용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재는 서비스를 활용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31개 주요 작물과 병해충 182종을 진단 또는 처방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재배하는 139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을 원하면 구글 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