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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체류 ‘8개월 상한’에 고용 기준 ‘주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변경

농가 의견 반영… 폭염·장마 땐 근로 단축해 ‘유연한 계약’ 가능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범위도 확대… 결혼이민자 초청 가능 인원은 축소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이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농협의 운영 손실이 커졌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근로일수 기준인 최소임금 보장기준은 시간으로 바꾼다. 현재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일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이를 체류 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시간 기준으로 최소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농번기에는 많이 근무하고, 폭염이나 장마 때는 적게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연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혹서기에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도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4촌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2촌 이내 최대 10명’으로 축소한다. 이는 계절근로자 허위·과다 추천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초청 인원 감축은 2025년 1월부터, 초청 범위 감소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체류자격은 C-4 비자와 E-8 비자 등 2개에서 E-8 비자로 통일하고, E-8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인권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겐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을 땐 양국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면서 관련 행정 비용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