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