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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3월 18일 충북 청주시부터 법률서비스 연계 제공 시작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농촌 왕진버스를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병·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26년부터 여러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올해는 3월 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및 재택진료 대상 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2회 이상)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지소와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3월 18일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범 운영 후 주민만족도 등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대학생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등도 시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농촌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