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 규제도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11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부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를 검토하는 등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사용이 늘면서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 등 미검증 농사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농사법 활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작물 생리장애, 환경 오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농기술 정보는 공신력 있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바람직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양 기관을 통해 문의‧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영농정보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자체 개발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AI) 영상진단·처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앱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를 휴대전화로 촬영 즉시 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해충 또는 진단하기 어려운 식물바이러스를 진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다. 영상진단 인식정확도 역시 평균 95%(전문가 인지 정확도 95.3%) 이상으로 매우 뛰어나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https://ncpms.rda.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상담 및 가장 적절한 최신 방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병해충 발병 전 적기 방제를 지원함으로써 병해충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약 오남용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재는 서비스를 활용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31개 주요 작물과 병해충 182종을 진단 또는 처방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재배하는 139개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을 원하면 구글 플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임시숙소 형태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민이 아닌 자라면 2021년 바뀐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농지를 취득했다면 비농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현장에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6일 발표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내 연평균 최대 4,42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
앞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뒤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소유자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1일,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 발효와 더불어 고온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지난해 농촌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폭염 시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가 중요하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하게 휴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