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월 20일 확정·발표하였다.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 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에서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104명으로 늘렸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를 운영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선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일 2만 원)와 숙박비(일 3만 원)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0개소)별 내국인 고용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농작업 비수기에 있는 시군 인력을 인근 시군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여 농작업 현장의 안전을 사전 점검하는데,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제출을 의무화한다. 농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도 강화하는데, 올해부터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셋째, 노동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시도에도 나선다. 계절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과 성폭행 등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숙소 실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반기 1회)하여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다섯째,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9개소)는 시군 간 유휴인력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도록 광역 단위 인력수급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2명의 노무사와 6명의 통역인력을 갖추고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는 기존 전화상담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대면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와 도농인력중개 플랫폼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렀던 농정원은 기관 고유의 장점을 살려 농업 노동자 대상 농작업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