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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명 한 번에 끝나는 ‘농지 은행 디지털 창구’ 운영

2월부터 창구 본격 운영해 고령농 불편 해소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와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를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고 1월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그동안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앞으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은행 사업 이용을 더더욱 쉽게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