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는 1만㎡)당 25만 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 원, 무농약 논은 75만 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 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 톤 공공비축으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000㏊ 늘고 일반 쌀 생산량은 2만2,000톤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또 새로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대응해선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선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사업‘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참여도 독려한다.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쌀 20㏊→10㏊)하고,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 등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 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이 ‘유일한 무(無)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하여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 시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저투입농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하면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19, 농과원)되는 만큼,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하여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하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과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