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엔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우선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에선 기존 신청 요건인 연간 농외근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농외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을 받도록 개선했다.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해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는 기존에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할 수 있다.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열 계획이다.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하여,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여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다.
구분 |
사업명 |
담당자 연락처 |
농업 |
영농정착지원사업 |
044-201-1595 |
후계농 육성자금 |
044-201-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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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
044-201-1539 |
|
농촌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
044-201-1584 |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
044-201-1584 |
|
청년농촌보금자리 |
044-201-1549 |
|
관련 산업 |
청년식품창업센터 |
044-201-2182 |
기술창업자금 |
044-201-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