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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화장실 만들고, 산지에 관광단지 들어선다!

정부, 농지에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 규제 해제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 규제도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11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부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도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하여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확대한다.

  산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힌다.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을 제한해 온 지역 가운데 도로가 나거나 토지 개발 등 여건이 변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이르는 규모)의 규제를 해제했다.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지에 울타리나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던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100ha)도 폐지한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과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하면 올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