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양파 시들음병이 저장·유통 과정에서 발병해 폐기되는 사례가 늘면서 모종 심는 시기 흙(상토)을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고 9월 17일 강조했다. 양파 시들음병은 모종이 어린(유묘기) 9~10월과 아주심기(정식) 후 재배 과정에서 병원균에 오염된 흙이 양파 뿌리에 감염돼 발생한다. 따라서 파종 전 육묘판에 흙을 담을 때부터 등록 약제를 섞거나 뿌려주는 등 사전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종을 기를 때 토양 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온실 육묘는 육묘판 밑에 화분 받침대를 깔거나, 모종 뿌리가 토양과 접촉하지 않도록 육묘판을 공중에 띄워 기른다. 노지에서 모종을 기를 때는 9~11월 초까지 육묘상 두둑을 20~30㎝ 정도로 높게 조성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두둑 폭은 120㎝ 이하로 좁게 설정한다. 아주심기 본밭은 조성 전 토양분석을 실시해 석회를 뿌리는 등 충분히 개량해야 한다. 본밭도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논은 30㎝, 밭은 15~20㎝ 이상으로 두둑을 조성한다. 양파 생육기에 질소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식물체 조직이 연약해져 시들음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지지 않도록 물도 세심히 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중 일부는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만,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넓게 허용한다.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는 폐지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선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