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 사과 부란병과 겹무늬썩음병, 배 줄기마름병 등 곰팡이병 방제 효과도 있어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1월 6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궤양 제거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가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 예찰 실행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왼쪽부터 ▲겨울철 사과나무 궤양 (가지가 거뭇거뭇함) ▲표피 벗겨낸 후 갈변한 모습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크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한다.
왼쪽부터 ▲겨울철 배나무 궤양 ▲표피 벗겨낸 후 갈변한 모습
궤양 가지를 제거할 땐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한다. 자른 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준다. 절단 작업에 사용한 전정 가위나 톱 같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농장주는 고용한 외부 농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소독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기존 발생지역의 관리 과수원 위주로 집중 점검과 무작위 정밀진단을 벌여 감염 위험주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매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