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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불법 농막 대안으로 기대 반 우려 반

안전상 문제로 최장 12년까지 쓰고 강제 철거 방침
도시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 설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임시숙소 형태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민이 아닌 자라면 2021년 바뀐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농지를 취득했다면 비농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현장에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6일 발표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내 연평균 최대 4,42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다. 도내 농촌 체류인구는 최대 약 10만 명, 소비지출액은 100억 원, 농지거래 규모는 약 896헥타르, 농지거래액은 5,120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숙박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주거시설범주에서 제외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데 따른 전망이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이나 별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최장 12년까지 쓰고 철거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 사용 기한을 없애라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최장 12년)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이므로 대다수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준공 15년 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 최장 12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토지 구매와 쉼터 설치비 등이 들어간 개인 재산 철거를 무리하게 정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도입한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12년이 지났을 때도 농촌 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쉼터가 아니라 정식으로 농촌에 집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농막에선 연면적(20㎡ 이내)과 관계없이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