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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금 500만 원 부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 대상
빈집 증가했거나 빈집 비율 높은 지역은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앞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뒤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소유자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목 등 위해 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행 강제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 시 조례로 부과 금액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 정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통해 빈집 정비 융자를 지원하고,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며,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