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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 시행 등 2024년 달라진 정책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촌 왕진버스’ 운행 등

  올해부터 난개발로 방치되던 농촌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민에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전체 345건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는 54건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직불금 제도도 개선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해 제공하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된다.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할 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가 지급대상으로, 약 4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은 늘리고, 단가는 인상했다. 완두, 녹두, 잠두, 팥, 옥수수를 추가했고, 직불금 단가는 두류와 가루쌀의 경우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식용 옥수수 직불금은 1㏊당 100만 원이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병·의원 등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지난해 51~70세 여성농 9,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본사업으로 시행되어 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밖에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요건 완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료 보급 추진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등 54개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