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체류 ‘8개월 상한’에 고용 기준 ‘주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변경

농가 의견 반영… 폭염·장마 땐 근로 단축해 ‘유연한 계약’ 가능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범위도 확대… 결혼이민자 초청 가능 인원은 축소

2024.12.02 15: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