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개편해 파렛트 임차비 반값에 이용 가능

전면 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비용 47% 절감
보조단가 적용 물량도 기존 30%에서 전체로 확대

2025.05.01 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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