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딸기, 브라질과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 시동

  • 등록 2025.07.03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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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 중 최초 사례,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월 26일 브라질과의 국산 딸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3월 4일 밝혔다. 앞으로 국산 딸기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남미 국가 중 딸기 수출길이 열린 첫 사례다.


 지난 2017년부터 검역 협상에 돌입한 지 8년 만이다. 국산 딸기를 브라질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9%로,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관세율(45%)보다 낮다.


 딸기는 지난해 수출액만 6,753만 달러 약 99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출되는 딸기 품종도 국내에서 개발한 ‘설향’·‘죽향’ 등이기에 ‘K-푸드’ 수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브라질에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 묘목을 심기 전에 재배 온실과 과일 선별장 등 시설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지 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중에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검역 요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곽호범 기자 98gh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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